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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근로장려금이란?
-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ㅏ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.

2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
- 반기신청기간: 2025.03.01~2025.03.17(24년 하반기소득)
단,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함(홈텍스에 로그인하면 신청대상자인지 확인가능함)
- 정기신청기간: 2025.05.01~ 2025.06.02(24년 연간 소득) 근로,사업,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가능
3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
- 소득요건(부부합산) :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.
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,200만원 미만 3,200만원 미만 4,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- 재산요건(가구원합산)
1) 2024년 6월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토지,건물,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5억원 미만
2) 주택,토지,건축물(시가표준액),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전세금,금융자산,유가증권,회원권,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4. 가구원 구성의 정의
-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미만),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"총급여액 등"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/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미만)또는 70세 이상
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것)이 있는가구
- 맞벌이가구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"총급여액 등"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** 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.
5. 신청방법
1) 홈텍스(모바일,PC)신청
- 국세청 홈텍스 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2) 인터넷신청
- 서면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.
-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 ,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가능.
3) 신청대리 : 평일 9시~18시(토,일 공휴일제외)
-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상담사나 세무서직원이 신청대리.
4) 자동신청 제도: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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